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9.12.31. 이전 출생),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즉, 근로장려금을 받는 자격이 되려면 근로 소득이 적어야 하고 가구 재산이 적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어야 유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손택스)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고 가구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려면 아래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