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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한 뒤에 해야할 것들 중에 행정처리로 중요한 것이 3개가 있는데요. ①전입신고, ②확정일자, ③임대차거래신고입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세상이 바뀐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그리고 임대차 거래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한세대에 속한 일부 또는 전원이 이사를 할 때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나 새로 이사왔다"라며 주소지 변경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인도(입주)를 하면 보증금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나가주세요." 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므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집이 경매에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최우전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거주만 하고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역구분
소액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1
서울시
15,000만원 이하
5,000만원
2
수도권 및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
13,000만원 이하
4,300만원
3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및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4
그 외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하기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2. 원하는 민원 검색하기

로그인 후 정부24 메인화면의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쓰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나온 목록 중에서 '전입신고'의 오른쪽에 있는 '신고'를 누릅니다.

3. 전입신고 내용 입력

신청인 정보는 인증으로 입력이 되었으므로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후에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4. 이사가는 사람 선택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5. 가족 중 세대주 지정하기

남은 가족이 있다면 새롭게 세대주를 지정해서 연락처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여부를 선택 후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을 선택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함.
최대 층수는 3층이고, 각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660㎡(200평)를 넘을 수 없음

6. 전입신고 신청하기

세대주를 확인하고 아래 있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등 필요한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으며 다음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대차 계약 거래신고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온라인으로 하는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차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gdoomin.com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는 방법

이번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정부24가 아닌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비용은 500원(2023년5월 기준)이 들어갑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 등기소는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아래처럼 나오는 화면에서 "미설치"된 것의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피시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한 업무를 본 후에는 아래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보안프로그램들을 제거하면 피시 사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 각종 보안프로그램 한번에 정리하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부터 진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하기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상단에 '확정일자'를 누릅니다.

3.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기

확정일자 신청하기 화면에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면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개인의 경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상가임대차계약이 아닌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단에 있는 '신규'를 누릅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고유번호 옆에 있는 '부동산검색'을 누릅니다. 이 때 신청 부동산 소재지가 '부동산 검색'을 통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약증서상 소재지 및 신청정보가 정확하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신청함을 기타란에 기재하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란에 '등기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가 자동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계약정보를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모두 그대로 기재되었으면 아래쪽에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스캔을 해야하므로 위의 두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나오며, 이를 모두 클릭해서 설치해줍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스캔하여 첨부하기

스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모두 첨부했으면 '전자파일업로드'를 누릅니다.

신청서 스캔본이 1240, 1754픽셀을 넘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정을 해준다고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래쪽에 확인을 누릅니다.

작성한 문서를 선택하고(꼭 체크해야 합니다) 결제를 누릅니다.

5. 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 결제하기

결제 수수료는 500원이며 결제방법은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500원을 결제한 것이고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팝업까지 띄워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500원 결제를 했으면 다시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작성한 문서에 체크로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신청서 제출'을 누릅니다.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문서첨부가 제대로 되었고 표준임대차계약 방식대로 작성한 것(부동산에서 작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는 당일에 되지만, 평일 16시 이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만약 확정신고가 급하다면 평일 18시 이전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스캔한 문서와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에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6. 공동인증서 서명하기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폰에만 은행인증서가 있고 이동식디스크나 하드에 없다면 아래 글을 통해서 피시로 인증서를 이동 후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하는 방법

현재 대부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무료인 간편인증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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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는 확정일자 부여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미 접수가 되었으니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위 화면처럼 '제출완료'가 되었으면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인터넷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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