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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돕기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만 18세 미만 자녀 | 매월 20일, 1인당 20만원 | 한부모 계좌로 입금 |
2. 추가 양육비 지원(청년한부모, 미혼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만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10만원 |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만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5만원 |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 35세 이상 미혼모·부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 가정) |
자녀 1인당 5만원 |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 |
3. 중, 고교생 학용품비 지원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연1회, 1인당 83,000원 | 한부모 계좌로 입금 |
4. 초, 중, 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당해연도 초,중,고교 입학생 자녀 | 연1회, 1인동 5만원 | 한부모 계좌로 입금 |
5.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당해연도 10월15일 기준 저소득한부모로 선정된 세대 (중위소득 52%이하) |
연 1회, 세대당 22만원 | 세대별 계좌에 입금 |
6.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대전광역시 전역 / 무주택 세대주)
대전지역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입주자 모집공고 시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타기관 신청)
지원 내용 |
비고 |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
이동전화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신청(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 |
정부양곡할인공급 | - 자택으로 택배(매월 10일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 1인 20ℓ매월 지급(동 행정복지센터) | |
문화누리카드 지원 |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 50% 감면(국가지정검사소 해당) | |
주민등록 등,초본 | - (재)발급 수수료 면제 | |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에 문의 | |
저소득층아동보험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02-3471-5116) |
이상으로 대전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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