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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식, 코인 등을 보면서 가장 안전한 재테크 수단은 바로 저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발표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파악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단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의 내일을 위해서 즉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계좌인데요.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이하이며(단,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저축의 총 기간은 3년이 만기이고 청년은 10만원씩만 저축을 하면 청년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가 10만~30만원까지 함께 저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7월18일부터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청년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의 장려금을 함께 저축해주는 것인데요. 이때의 기준은 소득구간입니다. 

지원 대상이 차상위 이하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일경우 장려금은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대상이 차상위 초과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경우 장려금은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1. 차상위 이하 기준 (만 15세 ~ 만 39세 이하)

항목 차상위 이하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 10만 + 정부 근로장려금 30만, 3년간 총 1440만원
근로기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 없음(소득은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제외)
가구 재산기준 대도시 3억5천,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2. 차상위 초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항목 차상위 초과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 10만 + 정부 근로장려금 10만, 3년간 총 720만원
근로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인자
가구 재산기준 대도시 3억5천,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가구원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18일 이후부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신청불가 대상

위에서 알아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불가한 대상이 있는데요.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동시에 진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디딤씨앗통장이나 꿈나래통장을 진행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동시 신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차상위 이하(기초수급자 + 차상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며 차상위 이하라도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7월18일이 가입신청일인데 언제 부터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가입 신청일의 전달, 즉 6월부터 소득이 발생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일을 했다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8월 5일 이전에 신청하신다면 7월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진행중 무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 기간 3년 내에 중간에 무직이 된다면 일단 6개월까지는 납입을 멈추고 재취업을 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시작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동 해지됩니다. 이 때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진행 중 소득 즉 급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 차상위 이상의 경우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3년동안 급여가 오를경우 300만원 이하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3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역시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주고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지식인 성심답변으로 질문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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