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2021년도 분)이 22년 8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개인이 의료비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021년도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8월에 확정되는데요. 이번 22년 8월에도 역시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구분
* 소득 1분위~10분위에서 숫자가 적은 1분위가 소득이 낮은 것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로 환산
분위수 | 지역 보험료 | 직장 보험료 |
1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2 | 11,220원 초과 ~ 14,38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63,130원 이하 |
3 | 14,38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63,13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4 | 22,170원 초과 ~ 35,67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81,310원 이하 |
5 | 35,6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81,31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6 | 61,490원 초과 ~ 94,380원 이하 | 94,480원 초과 ~ 111,760원 이하 |
7 | 94,38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111,76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8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9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0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보험료 분위별 기준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쳐야하며, 공동인증 방식 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밑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빨갛게 테두리 해놓은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경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쉽게 상담하신 후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혹은 가까운 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되십니다.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