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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라고 하면 연금과는 상관없는 절세 통장 정도로 아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IRP의 단어자체가 '개인퇴직연금'입니다. IRP는 개인이 퇴직 후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전용계좌인데요.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IRP | 연금저축 | |
가입자격 | 소득이 있는 취업자 (퇴직급여 받은자, 자영업자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국내 거주) |
세액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연 600만 원 |
연말정산 세액환급 | 396,000~495,000원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6.5%, 5천5백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포함) |
792000~990000원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6.5%, 5천5백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가능 상품 | 예금, RP, ELB 등 원리금보장형상품,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 펀드, ETF |
수수료 | 펀드 보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펀드/ETF보수 |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 자유롭게 가능(기타소득세 16.5% 발생) |
개인형 IRP의 핵심 특징
가입 대상
- 퇴직하는 근로자
- 추가 납입을 원하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자산 운용
-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을 운용
수령 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과세
가입 시 필요 서류
- 퇴직 근로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금지급명세서
- 재직자: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개인형 IRP의 주요 장점
세액 공제 혜택
-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과세 이연 혜택
- 운용 기간 중 세금 발생 없음
- 인출 시 과세되어 재투자 효과 발생
연금 수령 혜택
- 만 55세 이상에서 연금 수령 가능 (추가 납입 분만 있다면 가입기간 5년 조건 추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
세액공제 한도
- 개인형 IRP: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자산 운용 다양성
- 개인형 IRP: 펀드, 은행 정기예금, 발행어음, 채권, ELB 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연금 수령 조건
- 개인형 IRP: 가입기간 제한 없음 (단, 개인 추가 납입 분만 있는 경우 5년 가입기간 필요)
연금저축과 IRP 합치기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지 5년이 지났고,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때 두 계좌를 합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개인형 IRP 장점
- 통합적 자산 관리: 퇴직금과 개인 추가 납입을 한 계좌에서 관리, 연금으로 수령 가능
- 분할 매수 서비스 (Auto-Buy): 목돈은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펀드에 투자
- 맞춤형 연금 지급 서비스: 다양한 연금 설계 및 자산 관리 가능
- 기간지정형: 예정된 기간 동안 연금 수령
- 금액지정형: 매월 정해진 금액 수령
- 기간-금액 지정형: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 수령
- 구간지정형: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금 수령
상품 구성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안정적인 자산 운용
- 실적 배당형 상품: 수익률 기대 가능
- 위험 자산 편입 한도: 계좌 총 금액의 70%까지
개인형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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