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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금융상품인데요. 이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며, 노후 준비나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연말정산 용으로 사용하고 연금개시전에 해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한 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55세가 될 때까지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노후 자금 마련의 핵심 원칙이자, 금융적 안정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편드의 납입 방식

  • 연금저축펀드: 수익이 불규칙한 경우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적립식 납입 방식을 채택하여, 필요에 따라 납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정기납입 방식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상품은 1회당 최대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납입 방식 자유납입식 매월 정기납입
판 매 처 주로 은행, 증권사 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품 유형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금리 연동형
원금 보장 여부 비보장
*수익률은 펀드 성과에 따라 상이
사업비 차감후 금액 보장
*일부 보험사는 한달이상만 유지하면 원금보장
연금 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혹은 종신형

중도해지 시 세금 문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360만원씩 5년을 넣고 운용수익이 200만원 나서 그 당시 적립액이 2천만원이 있을 경우 해지하면, 2천만원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매겨서 3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세액공제로 받은 약 60만원씩 5년간 받은 300만원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결국 금액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계약자의 사망, 해외이주, 장기 요양 필요,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세율 : 연금 수령자의 연령이 5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 5.5%, 70세이상 79세 이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확정기간형이 아닌 '종신형'으로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금융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최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3~4%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온라인,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가급적 중도해지를 피하고, 필요한 경우 유연한 납입 방식을 활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용도라면 이러한 연금저축보다는 오히려 IRP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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