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기간: 5년(60개월) 만기
- 납입: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 혜택: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자격
- 나이: 19~34세 청년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 과거 금융소득: 최근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제외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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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상품 특징 및 혜택
- 월 납입 한도: 70만원
- 계좌 유형: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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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매출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매출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매출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매출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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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안내
- 가입신청: 가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
- 절차:
- 1단계: 나이·개인소득 확인
- 2단계: 가구원 확정
- 3단계: 가구원 동의
- 4단계: 계좌 개설
자주 묻는 질문들
Q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나이·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
Q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Q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Q4.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②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