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을 검색하면 대부분이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안내를 해주는데요.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기간에는 이미 전년도 자료들이 모두 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근사치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따라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준비물은 본인의 월급명세서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이두개를 준비 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준비하시고 나서 이제는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러 갑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기납부세액 조회)
평상시에 접속할 때랑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기간에 접속할 때랑 화면이 조금 다른데요. 홈택스 화면에 접속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위 화면처럼 홈택스 메인에서 상단 메뉴 중에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3.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등 입력
이제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월급여액(세전)을 적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만 20세 이상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1월1일 이전 태생의 자녀가 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입니다.
4. 원천징수세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월 다르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 일정한 비율로 부과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정산해서 환급해주거나 더 받아가는 것이다보니 아래처럼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역시 급여명세서를 보고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보면 원천징수율이 80%인지 100%인지 120%인지 알 수 있는데요. 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70790원이므로 100%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이유는 비과세인 식대를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인의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한)에 12를 곱하면 총급여액이 나오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에 12를 곱하면 기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예상세액 조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접속해서 위 그림처럼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른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6.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위와 같은 화면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릅니다.
총급여를 아까 계산한 식대를 제외한 세전 급여에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고, 기납부세액란에 급여명세서에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고, 그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STEP 02로 넘어가면 아래처럼 연도별 현황이 보이면서 2023년도 차감징수세액이 보이게 됩니다. 금액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이렇게 얼마가 나올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환급금이 나왔을 경우 언제 지급될까요?
보통 계속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므로 3월달에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한달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일괄세금 중에서 최대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들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