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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취득세가 뭐지요?

우선 취득세의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取得稅(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어업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도 내는 것이 취득세 입니다. 

여기서 取得(취득)이라 함은 자격증이나 권리 등을 자기 것으로 삼아 가진다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내 것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 그대로 하면 취하여 얻었다 입니다.

소유를 내것으로 한다 라는 것으로 여기서는 "부동산"을 내 것으로 한다 가 되겠네요.

이렇게 무언가를 내것으로 할 때 국가가 걷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는 진짜 취득세와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산이 되는 것을 통칭합니다.

 

I 순수 취득세만 알아보시지요.

우선은 순수 취득세만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득세는 가격과 면적 2가지가 조건이 되는데요. 아 물론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공시지가(공시가격)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개념을 잡으시려면 아래 제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08/10 - [부동산] -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I 公示地價 公示地價(공시지가,"지까"라고 발음하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로 선정한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 평가

gdoomin.com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취득세는  (우선 가격만 따져보면)
2019년에는 6억원 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는 2%
                9억초과 주택은 3% 였습니다.

그것중에서 6억초과 9억이하 구간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세분화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과 이하 세율
6억 6억5천 1.33%
6억5천 7억 1.67%
7억  7억5천 2.00%
7억5천 8억 2.33%
8억 8억5천 2.67%
8억5천 9억 3.00%

 

그런데 면적이 취득세 조건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면적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기준인 85제곱미터를 넘느냐 안넘느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다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아파트 값이 한번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세율을 조정해서 올라가는 것을 둔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I 실전 계산

실제 취득세를 계산해보아요 (85제곱미터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면 기본적인 세율의 합은 1.1% 이므로 66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8억원 이면 기본적인 세율의 합은 2.53% 이므로 2024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한 15억원이고 면적도 45평으로 85제곱미터도 넘는다면? 취득세합은 525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9억원에서 멈출게 아니라 최대세율을 새로 정해서 20억 이상은 얼마 이런식으로 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도 있으니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의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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