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인터넷
주택청약납입증명서
곧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가 무주택확인서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본인이 소유한 즉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주택청약을 매달 내고 있는데도 "주택청약 소득공제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할때 "그 밖의 소득공제"쪽에 보면, "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해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한도)"라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택마련저축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한도 :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발급하기(국민은행)
링크를 클릭해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누르고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전체서비스"에 마우스를 살짝 올립니다.
특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국민은행 주택청약 홈페이지 나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소득공제"를 누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클릭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구분을 "등록"으로 체크하고, 소득공제신청 과세연도를 해당연도로 선택하면 아래쪽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이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가 아닌데 혹시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유를 보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위사실을 확약 및 동의하며, 이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을 제출합니다. 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제출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처럼 메뉴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후에 조회해보시면 등록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2019년에 일몰 즉 그만하기로 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된 만큼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시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공제시에 필요한 무주택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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