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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량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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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은 차량의 가격을 말하는건데요. 이 차량가액이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산정을 해주나보다 할텐데요. 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한다거나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등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차량가액을 스스로 알아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그곳이 공공기관이라면 특히 더! 공식인정되는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가액 어디에 쓰이나

위에 있는 캡쳐는 마이홈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왼쪽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중에서 나온 내용이며, 오른쪽은 행복주택 내용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2499만원, 2468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자동차관련한 내용에서 차량가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즉,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할때 차량가액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가액 어디서 조회하나

우리나라에서 차량가액이라고 하면 단 한곳에서 조회하게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보험개발원"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창이 열리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차량기준가액"을 누릅니다.

 

국산인지 외산인지 (국산자동차인지 외제자동차인지) 선택합니다.

 

현재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려면 "기준년월"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작사/차종/차명대분류/차량연식/차명소분류/세부분류를 하나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쏘나타DN8 프리미엄으로 선택했습니다.(차량 연식은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년도입니다.)  검색을 누릅니다.

 

잠깐 주의해서 보셔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엔카나 국민차차차등에서 나오는 중고차 거래시세와는 용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쏘나타DN8 프리미엄의 차량가액은 A가 2631만원, B가 2231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A는 위에 나왔던 기준년월(여기서는 2020년10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이 6개월이하이면 A, 6개월이 초과한 차량은 B를 적용합니다.

즉 위에서 기준년월이 2020년 10월이므로 차량등록일이 2020년 4월이후라면 2631만원이고, 2020년 3월이전이라면 2231만원인 것입니다.

기준년월에 없는 신차는 어떻게 기준가액을 정하나

그렇다면 2020년 11월이나 12월에 나온 차는 어떻게 기준가액을 정할까요? 

신차인 경우에는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부가세포함) 입니다.

쏘나타 2.0 프리미엄 모델은 아래처럼 부가세포함 2631만원입니다. (어차피 6개월이내라면 위의 기준가액과 같습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5년 된 쏘나타 기준가액 보기

아까의 검색화면에서 차량연식을 2015년으로 바꿔서 LF쏘나타2.0 프리미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하루 5회, 월간 10회, 연간 20회로 제한) 그런지 연식을 잘못 입력할까봐 조회하는 연식 앞뒤로 보여줍니다. 2015년식은 차량가액이 12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을경우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차량가액이 궁금하다면 조회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본인의 차량가격을 어느정도로 책정하는지 파악해보셔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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