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유래없던 코로나재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에 불편을 겪었던 업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해주었던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을 해주었던 2차가 있었는데요. 이번 3차 역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선별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지만 재난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해서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억울하고 곤란한 사람들이 최대한 적게 나오기 하기위해서 지원혜택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
초기에는 3조에서 최대 5조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최대확산시기에 연일 1천명대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지원규모를 늘려 9.29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코로나재확산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이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월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면 안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준수 불시점검시 적발된 업체는 제외되며 1인이 여러업체 운영시에는 1개 업체에만 지원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요건>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O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O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200만원 |
일반 업종 | O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2차 지급 때 미수급자중에서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충족이 되면 해당.
일반업종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에서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자 해당.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1일날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12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시기 | 공고 시기 | |
1차 신속지급 | 11.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1년 1월11일~ | 21년 1월 6일 |
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헙.미성년자 등 |
2월 중 | (추후 공고) |
2차 신속.확인지급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3월 중 | (추후 공고) |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있는 버팀목자금.kr이며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 알아볼까요?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서 숙박.식당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는 30억원 이하 |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매출을 1년으로 환산 |
'20년 기준으로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등 나머지는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로 운영중 |
▶중복지원이 되냐고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는 중복지원이 안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으셨어도 중앙정부 버팀목자금도 지원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으셨어도 버팀목자금이랑은 별개입니다.
▶법인택시는 준다는데 개인택시는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고, '19년에 비해서 '20년 매출이 감소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지요.
▶비슷한 업종도 아니고 아예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해도 중복지원이 안되나요?
네 무조건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법인도 1개 법인명의로는 1회만 지원됩니다. 가능한 지원금액이 가장 큰쪽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접속이 불편하시면 휴대폰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면 가족이나 직원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세요. 이때도 역시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분들 70만명에게 50만원 지원 및 신규신청자 65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고.프리랜서의 범위를 좀 더 확대했는데요. 기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택배기사에 더해서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기존 수급자(2차 때 수급했던 특고.프리랜서) - 50만원씩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 신규 신청대상(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 100만원씩
1월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간단한 심사후에 지급시작하여 구정전에 지급완료 목표
소상공인 임차료 저리융자(低利融資) 지원책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약 10만개의 업체들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1.9%의 저리로 총 1조원을 임차료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은 목적예비비 385억과 신보 자체재원으로 총 3조원을 2~4%대의 금리로 5년간 보증료를 0.3~0.9%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원래 무급휴직지원금은 6개월만 지급했었고, 이와 같은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가 곤란해진 여행업 종사자 등에게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연장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사업주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확대키로 했습니다.
향후 일정
2021년 2월말부터 지급대상(현급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12%인 44만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규) 3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5만명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旣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
ㅇ (1.6) 사업공고 ㅇ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旣수혜자는 先 지급 후,‘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ㅇ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ㅇ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ㅇ (1.6) 사업공고 ㅇ (1.6~8) 안내문자 발송 ㅇ (1.6~11) 신청접수 ㅇ (1.11~15) 지급 개시 → 설 前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ㅇ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모두다 힘든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웃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0) | 2021.01.1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474) | 2021.01.14 |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603) | 2021.01.12 |
단수여권 복수여권,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대신 복수여권 발급 (0) | 2021.01.07 |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