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없었지만(저만 없었나요? 설마) 보통 때는 연말이 되면 지나온 1년을 정리하면서 모임도 갖고 1년간의 이야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는 연말에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듯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정부도 1년동안 국민들에게 걷었던 세금을 제대로 걷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금이란게 알게 모르게 많이들 내고 있는데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각 물건에 세금이 붙어있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세금이 붙어있으며 담배에는 어마어마하 세금이 붙어있지요. 그리고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는다면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이 아예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부(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일괄적으로 걷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세금을 덜 낸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연말이 지난 1월~2월에 작년 연말까지를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1월~2월에 하지만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1년간의 세금 낸것을 연말까지 딱 구간을 정해서 그 다음달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1월~2월달에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방법은 아래글을참고해주세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ㅇ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ㅇ 비과세 신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ㅇ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0.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년도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ㅇ 세액감면 신설
해외에 있는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예, 이공계 박사이면서 5년이상 외국기관에 종사하였던 인재가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경우)
ㅇ 세액감면 확대
저임금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서비스산업 업종(예술,창작,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세 70%(연간 한도 150만원)를 감면받습니다.(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간 150만원한도)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해당기간 및 재취업의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기업만 가능 | 동종업종까지 가능 |
ㅇ 소득공제 확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큰폭으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역시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ㅇ 세액공제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단, 총급여액 1.2억원 즉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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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및 절세에 도움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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