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게 많고 번거롭다는 인식때문에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2년 들어서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연말정산은 간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세전 총급여의 25% 이상이고 작년(2020년)보다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25% 이상인 2500만원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면서 2020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5%이상인 100만원을 넘는 400만원에 대해서 10%만큼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즉 4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인데요. 공제한도가 기존보다 100만원이 증가했으므로 2020년에 신용카드를 2000만원 사용했는데 2021년도에 3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 증가분인 1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에 대한 10%가 소득공제 되서 14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까지 공제가됩니다. 물론 이 공제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 수준 | 기본 공제한도 | 사용증가분 추가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100만 원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1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구입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한도 적용 |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 통하지 않고 국세청이 근로자의 회사로 일관 제공
기존 | 변경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근로자의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 도입 |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하나하나 필요한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근로자의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서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일괄로 작성하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물론, 이런한 간소화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가능
들어가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하는 법을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불가 서류는 미리 준비
신고 의무가 없는 서류는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제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기부금영수증이나 월세액공제등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계부·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늦게 준비해서 직접 회사로 제출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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