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2021년에 18,000명을 지원하고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도 104,000명으로 확대되어 연장이 되었습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 상품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저소득층인 경우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고 보다 자산 형성을 잘할 있게 도와주는 국가제도입니다.
2022년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어서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은 10만원이고 어떤사람은 30만원인데요.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0만원과 30만원 기준
1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중인 청년
따라서 10만원을 지원받게 될 경우에는 3년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받고, 30만원에 해당 되시는 경우 최대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 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청년에 해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 활동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 재산은 대도시 3.5억원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만 해당
- 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 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194만 4812원 | 2인가구: 326만 85원 | 3인가구: 419만 4701원 |
4인가구: 512만 1080원 | 5인가구: 602만 4515원 | 6인가구: 690만 7004원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해당)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 연 1회 교육, 총 3회 이수
2022 청년저축계좌 모집 기간
회차
|
기간
|
1차
|
2022. 2.1 ~ 2.19
|
2차
|
2022. 5.3 ~ 5.20
|
3차
|
2022. 8.2 ~ 8.19
|
4차
|
2022. 10.11 ~ 10.28
|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 지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은행지점에서 청년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10만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
- 자가진단표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신청 제공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우리동네 신속항원 검사 의료기관 찾기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