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이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전년도 보다 완화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었는데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의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4가지의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어있으며 이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4개 모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중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현금이 지급되나 의료급여는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따지고 있습니다. 복지공백을 줄이고 더 촘촘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초생활급여'로 지급하던 것을 '4가지 급여'로 세분화한 것이며 각 급여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급여종류별 소득 인정액 기준
복지정책에서 자주 나오는 소득인정액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복지대상의 소득이 얼마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위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 즉 소득의 정 가운데 위치한 소득수준을 표시하며, 이 금액을 중위소득 100%라고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2022년 4인 중위소득을 보면 5,121,080원인 것을 알 수 있으며 4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512만원을 반으로 나눈 256만원이므로 4인가구인데 총 소득이 256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요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알아볼 근로 능력도 판단기준이 됩니다.
근로 능력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나이가 젊고 장애가 없다면 근로능력은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여기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인데요. 만 18세 미만 즉 만17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나이는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 즉 만64세이지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중증 장애인(구 1~4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잠깐 정리를 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조건 외에도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금융재산 : 현금, 주식, 보험상품 등 금융자산의 합계
자동차 : 2천cc미만의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1급~3급 대상자,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 1대의 50% 가액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지역별 전세가격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입니다.
전세를 줬을 경우 즉 임차보증금의 경우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천2백만원이고 의료급여는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3천8백만원입니다.
그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있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이며, 100만원 이상의 가축이나 종묘 등의 동산은 조사일 현재 시가를 따지고, 입목재산이나 회원권과 어업권은 시가표준액을 따집니다.
부채항목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은 재산에서 차감하며 자동차할부의 경우 부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하고 주거급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나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으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이상이거나 부동산을 9억원 이상 소유한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인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미만, 일용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8%에 해당되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복무중, 해위이주, 교도소수감, 실종선고,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부양의무자로써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지급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위의 표에 나온 금액에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153만6324원이며, 1인가구는 58만3444원이 지급되는 생계급여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표시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은 제한다는 것입니다.
예)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을 경우 1인 최저보장수준인 58만3444원에서 15만원을 제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원 단위 올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사회복지담당을 찾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기준, 소득요건,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추가 심사가 없다면 3개월이 안걸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서류가 오게됩니다. 수급자가 되면 매월 20일에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이 된날짜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액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의료·교육 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당직실(☎ 044-202-2117, FAX 044-202-3910)
주거급여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본인명의의 계자로 입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도 합니다. 또는 피성년 후견인(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이전이지만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1개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5%)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지급액 | 291,722 원 | 489,013 원 | 629,205 원 | 768,162 원 | 903,677 원 | 1,036,051 원 | 1,167,089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