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전세낀 집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날 맞춰서 실거주하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살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이후 현재까지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을지라도 등기절차가 완료되는날이 기존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가능기간보다 앞서야 해서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도 구매하기 힘들었습니다.
9월1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9월11일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4년 세낀 매매가 앞으로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리 집을 구매해서 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새집주인이 된뒤에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도 막히게 됩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 법안발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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