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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住宅年金)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住宅年金)이란?

일단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住宅年金(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내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마치 연금처럼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금융기간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처럼 돈을 지급받고, 만약 그 주택의 소유자(즉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매도하고 그동안 나갔던 연금(대출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 받고 나머지는 고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1순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남대문에 있던 공기업인데, 부산으로 옮긴 후 부산학생20% 의무채용으로 부산에서 인기가 폭발중입니다.

혹시 이런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할 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住宅年金)과 역모기지론(逆 Mortgage Loan ) 비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가 민가에서 하는 역모기지론 이라는게 있습니다.
모기지론은 아파트 담보대출시에 하는 것인데, 역모기지론은 이를 거꾸로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매우 비슷한데요.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일정기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보니까 만기라는게 있어서 평생지급과 팽생거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주택연금(住宅年金)의 종류

일반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주택연금(住宅年金)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KB시세 기준)
※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내여야 함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매도하면 가능
※ 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능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우대방식의 1.5억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 가능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하고 있어야 합니다.(월세나 전세로 준경우 불가능)
※단, 실거주하면서 방1개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는 가능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함
※ 치매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

예상 연금 조회 해보기

주택연금의 시행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보면 예상연금이라고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입력을 해보시면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시세정보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대단위 연립주택 일부만가능합니다.) 시세정보가 안된다고 해서 주택연금이 안되는건 아니니 시세정보가 안나오면 부동산 사이트(네이버부동산 등)에서 검색해본 본인의 주택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하고,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으로 합니다.(지급기간은 종신형이라서 선택안하셔도 됩니다.) "조회하기"를 눌러보세요.

 

5억짜리 집을 55세부터 종신까지 받겠다고 신청하면 월 5792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엑셀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년 받으면 6951만원 받게 되는겁니다.

 

40년을 받으면, 2억7800만원을 받게 되고, 

72년을 받아야 원래 집값을 넘기게 됩니다.

 

54세가 최연소 가입연령인데, 126살까지 살아야 본전인 것이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126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농담이고요. 민간 역모기지론과 다르게 평생 지급을 보장해주고 사망후에도 법정상속인에게 집을 매도하고 남은 금액을 주게 되니 사실 매우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와 주택연금의 종류와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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