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량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작년을 피크로 이제 매년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기준과 누가 600만원의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조기 폐차 시 받는 기본 지원금과 조기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받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 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만 원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 원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 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 원 |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 원 |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대 600만원 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600만 원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2.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3. 영업용 차량
4.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기본 지원금으로 70%의 최대치인 420만원 신차나 중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30%인 최대 180만원 까지 해서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차량은 최대의 300만원 이내에서 기본지원금으로 최대 210만원, 추가지원금으로 최대 90만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에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폐차 후 받는 기본 지원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므로 차량 기준가액 자체가 높지 않으면 아무리 상향 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600만 원까지는 받지 못하게 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이거나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이라면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매연저감장치 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에 추가로 6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바뀐 내용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능검사라는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성능 검사 에 대한 수수료는 차주가 폐차장에 납부를 하고 폐차장 측에서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대납을 하는 방식으로 납부가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이 된 차량에 한해서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는 차주에게 직접 직접 성능 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에 차주가 해당 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난 뒤에 납부확인이 되어야만 성능검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1. 성능검사
2. 폐차 말소
3.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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