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이후로 매년 12월~3월이 되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전기차 사업처럼 지자체마다 지원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시다마 다른데요. 안산시의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 및 지원대수
- 2022. 2. 24.(목) ~ 2022.12. 2.(금)
- 지원 대수 : 1,365대(2,184,000,000원)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지만 기간 안에도 1365대 지원이 끝나면 조기 종료되므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원대상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위의 소유 차량 등급 조회하기로 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성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가동 확인(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⑥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 1 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조기폐차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 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주의 :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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