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해당 노동자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안녕하세요! 작년과 올 한 해는 유난히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떨어지는 매출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폐업을 하는 가게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다면 현재까지 보유한 자금을 통해 어떻게든 버텨내겠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들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그래서인지 최근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데요.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에서는 각종 세금뿐 아니라 4대 보험까지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제도란?
오늘은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제도와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큰 도움을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은 총 4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고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등이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신규 가입자에 한 해 월 급여가 220만 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지켜졌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9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8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을 통해 월 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주 | 월 99,000원 |
10인 미만 사업주 | 월 88,800원 |
5인 미만 근로자 | 월 95,400원 |
10인 미만 근로자 | 월 84,800원 |
지원방법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에 대해 확인하셨으니 이제 지원을 해보셔야겠죠?지원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사업장가입자 업무 탭으로 들어가셔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나 성립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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