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7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해서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1인당 25만 원 지급
지난해에 전 국민에게 지급 당시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4인 가구일 경우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번과 또 다른 점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성인"가구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부와 법적 성인이 지난 대학생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각자 25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2명의 지원금까지 75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따로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의 준비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을 개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신용카드, 체크카드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직접 방문신청
지원급 지급 예상시기 및 제한사항
전년도와 같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021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8월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 국민 지원금은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통장으로 이체는 불가능하며 백화점 및 유흥업소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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