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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수입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그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장애인 연금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 조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 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세부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등의 구분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경증장애 수당 (3~6급 장애인 대상)
- 지원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재가, 시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에 따른 급여액 다양.
- 예: 재가 기초생활수급자 60,000원, 시설 30,000원, 차상위계층 60,000원.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장애아동 수당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재가 220,000원, 차상위 170,000원, 시설 90,000원.
-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재가 및 차상위 110,000원, 시설 30,000원.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대상자는 18세 이상
-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미만
지급금액(‘23.1월 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구분 | 장애인 연금 | 장애수당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대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
지급금액 | 최대 32만 3,180원 | 2만원 ∼ 40만 3,180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지급 원칙
잔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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