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 등급 [障碍 等級, the degree of disability]
장애 등급은 장애인의 교육과 의료 지원을 위해 설정된 분류 체계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명시된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따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중증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즉 3등급보다 1등급의 장애정도가 좀 더 중증이라는 뜻입니다.
장애의 분류
- 신체적 장애: 외부 기관 및 내부 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포함)
세부 장애 등급
- 절단장애: 1~6급
- 관절장애: 4~6급
- 지체기능장애: 1~6급
- 신체 변형 장애: 5~6급
- 뇌병변장애: 1~6급
-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1~6급
- 청각장애: 2~6급, 평형장애: 3~5급
- 언어장애: 3~4급
-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1~3급
- 기타 신체적 장애: 신장장애(2, 5급), 심장장애(1~5급), 호흡기장애 1~3급, 간장애(1~3급, 5급), 안면장애 1~3급, 장루·요루장애(2~3급), 간질장애(2~4급)
중복 장애의 처리
- 같은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1등급 상향 조정
- 서로 다른 등급에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주된 장애 등급보다 1등급 상향 조정
- 중복 장애가 장애 부위나 성격이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중복장애로 인정하지 않음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