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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2급 3급 분류

장애 등급 [障碍 等級, the degree of disability]


장애 등급은 장애인의 교육과 의료 지원을 위해 설정된 분류 체계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명시된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따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중증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즉 3등급보다 1등급의 장애정도가 좀 더 중증이라는 뜻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14MB

장애의 분류

  • 신체적 장애: 외부 기관 및 내부 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포함)

세부 장애 등급

  1. 절단장애: 1~6급
  2. 관절장애: 4~6급
  3. 지체기능장애: 1~6급
  4. 신체 변형 장애: 5~6급
  5. 뇌병변장애: 1~6급
  6.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1~6급
  7. 청각장애: 2~6급, 평형장애: 3~5급
  8. 언어장애: 3~4급
  9.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1~3급
  10. 기타 신체적 장애: 신장장애(2, 5급), 심장장애(1~5급), 호흡기장애 1~3급, 간장애(1~3급, 5급), 안면장애 1~3급, 장루·요루장애(2~3급), 간질장애(2~4급)

중복 장애의 처리

  • 같은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1등급 상향 조정
  • 서로 다른 등급에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주된 장애 등급보다 1등급 상향 조정
  • 중복 장애가 장애 부위나 성격이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중복장애로 인정하지 않음

 

 

장애등급 3급 2급 신청방법 및 혜택

장애등급 분류의 변화 2019년부터 장애인 분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과 경증장애인(4급, 5급, 6급)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신체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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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

중증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활동지원서비스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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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수입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그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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