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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

중증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활동지원서비스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경증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수당 - 거주지에 따라 차등
⦁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 활동지원서비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30% 할인)
⦁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전기요금 정액 할인 (월8천원 한도)
⦁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중증, 경증 장애인 공통 복지혜택

⦁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공급
⦁ 취약계층 법률 상담해주는 범률홈닥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스마일재단,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구강(치과) 건강 지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급여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친화 건강검진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창업육성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대중버스 무료 이용( 지자체별 )
⦁ 서울시, 장애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 경기도, 중증장애인 치과치료
⦁ 서울회생법원, 장애인 파산선고 즉시 면책, 신속면책제도 시행
⦁ 대구 이동지원 서비스 '나드리콜' 이용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 시 수급 가능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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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급여혜택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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