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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3급 2급 신청방법 및 혜택

장애등급 분류의 변화

2019년부터 장애인 분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과 경증장애인(4급, 5급, 6급)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신체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괄합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한국 내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외국국적자(F4 포함)
  • 한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 (병원 발급)
  • 반명함사진 1장 (3.5x4.5cm 규격)

심사 과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청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전문의 2인 이상의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주민센터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혜택 개요

  • 모든 장애등급: 공영주차장 반액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도시철도 무료 이용, 자동차 검사 30% 할인, 무궁화호/통근열차 50% 할인, 새마을호/KTX 30% 할인, 여객선 20% 할인
  • 중증 장애인 전용: 국내선 항공료 및 연안 여객선 50% 할인

 

 

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

중증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활동지원서비스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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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무료 입장: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 할인: 체육시설, 영화관 50%, 통신비, 전기/가스비 등
  • 재정 지원: 장애인연금(월 최대 33만원), 자립자금(가구당 2천만원 한도, 3% 이자)
  • 의료 지원: 치료비, 재활보조기구,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 기타: 건강보험료 경감, 겨울 난방비 지원 등

 

장애등급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이러한 지침들을 참고하여 보다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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