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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분류의 변화
2019년부터 장애인 분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과 경증장애인(4급, 5급, 6급)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신체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괄합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한국 내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외국국적자(F4 포함)
- 한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 (병원 발급)
- 반명함사진 1장 (3.5x4.5cm 규격)
심사 과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신청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전문의 2인 이상의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주민센터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혜택 개요
- 모든 장애등급: 공영주차장 반액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도시철도 무료 이용, 자동차 검사 30% 할인, 무궁화호/통근열차 50% 할인, 새마을호/KTX 30% 할인, 여객선 20% 할인
- 중증 장애인 전용: 국내선 항공료 및 연안 여객선 50% 할인
추가 혜택
- 무료 입장: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 할인: 체육시설, 영화관 50%, 통신비, 전기/가스비 등
- 재정 지원: 장애인연금(월 최대 33만원), 자립자금(가구당 2천만원 한도, 3% 이자)
- 의료 지원: 치료비, 재활보조기구,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 기타: 건강보험료 경감, 겨울 난방비 지원 등
장애등급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이러한 지침들을 참고하여 보다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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