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정보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휴가(최대 3개월)와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합쳐 최대 15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2024년)부터는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3개월 최대 630만원…중소·대기업 지원방식 차이
출산휴가
중소기업: 고용보험 지원 (최대 420만원 선지급 후 나머지 지급)
대기업: 사업주 지원 60일 후 고용보험 지원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80% 지원…연간 최대 1800만원
최대 1년 지원, 정부가 전액 지원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제한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소 30일 필요합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는데요.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예정,
최대 지원 급여액 3330만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입법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 근로자의 휴가는 최대 21개월로 늘어나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합쳐 최대 3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