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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가구원 요건이 맞아야 하며 두번째로 소득요건 그리고 세번째로 재산요건이 맞아야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우선 각각 가구원의 명칭과 가구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부양자녀는 2023년 기준으로 04년1월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2023년 기준으로 52년12월31일 이전출생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며,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2023년 근로자려금의 경우 2022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불가이며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불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는 근로장려금만 신청불가이며 자녀장려금은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매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며 (23년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지급액 산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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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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