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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
소득 요건 |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 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과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폐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폐업을 하고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이 확인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폐업 다음달부터 가능한데요. 이 때 폐업한 사업자 외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취득 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후 피부양자 등록방법
폐업을 한 이후에 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의 국민건가보험 공단 지사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
- 폐업증명서(프리랜서일 경우 해촉증명서)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로 피부양자 취득시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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