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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썸네일

23년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받게 되는데요.‘일상돌봄 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대상자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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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내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상돌봄 서비스 특화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특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일상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종류

이와 같이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의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대상 :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의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 소득 기준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일상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종류

👉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 A형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C형 :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 D형 :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일상돌봄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 (월 소득)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일상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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