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차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해당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임대차거래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거래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rk)에 접속합니다.
2. 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화면 중간에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확정일자)·매매신고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3. 신고서 등록
임대차신고인지 부동산거래신고인지 확인하고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여기서는 임대차신고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이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쪽에 지역 선택을 확인하고 하단에 있는 '로그인'을 누릅니다.
5. 로그인하기
회원유형은 개인,법인,외국인,외국법인,재외국민이 있는데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주민(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6. 신고서 작성방법
로그인을 하였으면 다시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신고서 등록'이라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임대차신고서 등록 첫화면이며 여기서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임대물건의 소재지를 우측 검색을 눌러서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된 주소지의 신고 하고자하는 주민센터를 선택했으면 '신청인 구분'을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대리인인지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상관없이 계약서를 보고 위 내용중 주황색 별표로 된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또한 이 때 신청인변경을 눌러서 실제 신고하는 사람으로 신청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했으면 실명확인을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이제 계약서를 첨부할 차례인데요.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하고(모두 계약서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 시 '계약서 첨부'라는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지 입력을 합니다.
소재지검색을 눌러서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임대차 신고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임대차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서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를 누르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전자서명 후에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에서 방급 접수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필증 발급
접수완료 후에는 실제로 공무원의 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가 완벽히 끝나게 됩니다.
근무일이라면 당일날 되겠지만 휴일이라면 근무일 이후에 확인해보시면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해서 진행상태 란 밑에 '접수완료'가 '신고완료'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증인쇄'를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예시입니다.)
8. 참고사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