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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인터넷 발급

LH 임대아파트 관련 필요서류

 

권리침해? 무언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상당히 나쁜 뜻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용어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알기힘든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침해 유무확인서가 무엇이며 어떨 때 사용하며 또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권리침해유무확인서란?

우선 권리침해  유무확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 뜻하지 않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자금을 빌릴 때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중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보증금에 압류 또는 근저당설정등의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굳이 뜻을 해석해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금융기관등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게 있는가? 즉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의 확인서 입니다.(내 보증금의 권리침해하고 (있나) (없나) 확인하는 문)

문서의 이름만으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인지 문서를 떼어보면 풀네임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라고 나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기존에는 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LH해당 지점에 계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의 바뀐이름)입니다.

LH청약센터에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발급받기

우선 LH청약센터에 접속을 합니다.(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팝업창이 몇개 뜨는 경우가 있는데 다 닫고 메인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고객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릅니다.

 

 

고객서비스 창이 뜨면 아래처럼 화살표친 "온라인대추천서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처럼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의 바뀐이름)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예"를 눌러줍니다.

 

이제 기존에 보던 공인인증서 창이 뜨는데요.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매체를 클릭후에 공인인증서가 보이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로그인이 되었는데 만약 처음화면으로 다시 가셨다면 위에서 하신 것처럼 다시 "고객서비스"를 누르고 아래처럼 화살표친곳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계약한 상황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금융기관 옆을 눌러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금융기관 선택을 하셨으면 밑에 신청구분에 있는 두가지 중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앞의 동그라미에 체크를 하고 밑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신청"을 하면 업무시간내에 담당자가 확인후 승인하면 "발급요청"이 "발급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급가능이되면 증명서발급의 출력버튼을 눌러서 출력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신분증을 들고 계약자 본인이 LH공사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이상으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LH청약센터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 업무시간내에만 발급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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