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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부터(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주거급여란 무엇이냐면 저소득층의 주거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주 기준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따로 나가서 거주하게 된 청년에게도 기존에 가구주(부모님)에게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20대 청년 A씨는 대구에서 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전세 3000만원짜리 상가주택에서 살다가 홀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했고,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을경우에 기존에는 20대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대구에 있는 집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작하는 이유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학자금 부담과 비싼 주거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청년 분리지급이 2021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2021년 상반기(1월~6월)내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

2

3

4

5

6

7

중위

소득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

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생계

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2021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

우선 중위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중위는 중간정도의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것으로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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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 보장기관입니다.

즉,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입니다.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

588,000

453,000

359,000

309,000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A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보장여부 결정(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

-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Q2.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이는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30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함

- 참고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Q3.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분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 :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모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대상이 되나, 부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거주하고 청년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4. 부모가 청주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A :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청주시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

- 참고로,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복지부와 시스템 개편을 협의 중으로 ‘21년 상반기내 실시 예정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

A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이 따로 사는 총 3인가구로 구성된 가구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됨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예시를 보면,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만원정도 감소하지만 청년에게 30만원정도가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가구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27만원정도 증액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ㅇ 부모가구의 실제 임차료 300,000원(=보증금 9,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이 기준임대료(212,000원, 3급지 2인가구)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212,000원으로 산정
ㅇ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1,3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크므로, 전체 자기부담분(31,444원) 중 부모가구의 가구원수 비율(2/3)인 자기부담분 20,963원을 기준임대료 212,000원에서 차감한 191,040원을 부모가구의 주거급여액으로 산정하고 부모의 급여계좌에 입금
 * 자기부담분 : 0.3×(1,300,000–1,195,185)×(2/3)  = 20,963원 
※ 참고로,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통합급여) 부모에게만 222,560원의 급여가 입금됨
 (통합지급액) 254,000원(기준임대료) - 31,444(자기부담분) = 222,560원(원단위 올림)
  * 3급지 3인 기준임대료 : 254,000원
  * 실제 임차료 : (9,000만원×0.04)/12개월=300,000원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0.3×(1,300,000–1,195,185) = 31,444원

ㅇ 청년의 실제 임차료 320,000원(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100,000원 + 월차임 220,000원)이 기준임대료(310,000원, 1급지 1인가구) 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310,000원으로 산정
ㅇ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1,3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크므로, 자기부담분(31,444원)중 청년가구수 비율(1/3)인 자기부담분 10,481원을 기준임대료 310,000원에서 차감한 299,520원을 청년가구의 주거급여액으로 산정하고 청년의 급여계좌에 월차임분 220,000원, 보증금분 79,520원을 입금
 * 자기부담분 : 0.3×(1,300,000–1,195,185)×(1/3)= 10,481원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원래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개 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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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여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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