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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집 몇평이야? 우리집? 103제곱미터야. 응?

아파트를 몇평으로 주로 말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몇제곱미터로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람마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평과 제곱미터의 계산은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

당장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물면적 옆에 바로 "평"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평을 누르면 왼쪽에 면적이 평으로 바뀝니다.

 

찌잔~

물론 쓱 보고 계산하려면 제곱미터를 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나온 81제곱미터면 3을 곱하면 24.3정도 나옵니다. 실제론 24니까 거의 비슷하죠.
옆에는 103을 예로 들면 역시 3을 곱하면 30.9가 됩니다. 실제론 31이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빠르게 계산할때는 "제곱미터에 3을 곱한다" 라고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용면적은 내가 속옷만 입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속옷만 입고 다니면 안되죠. (아 물론 이런곳도 속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드물죠). 그리고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등 기타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란다(발코니)는 무엇이냐고 할텐데요.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들어갑니다. 발코니에 나가서 옆집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외부와 접한 곳입니다만, 요새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해서 자기가 속옷만 입고 다닐 수 있는공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 폭이 1.5미터를 넘지못하게 되어있으며 이 발코니가 1.5미터를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되 버립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공용면적 즉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이며,

계약면적 = 전용면적+주고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85제곱미터를 넘느냐 안넘느냐로 분리가 됩니다.

그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므로 실제로 공급면적 즉 분양면적은 더 넓은 집인 셈입니다.

(예시)
전용면적 = 84평방미터 (약 25평)
주거공용면적 =27평방미터 (약 8평)
공급면적 = 111평방미터 (약 33평) = 28평 + 8평
기타공급면적 = 45평방미터 (약 14평)
계약면적 = 156평방비터 (약 47평) = 33평 + 14평

따라서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공급면적은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할 때 써있는 150A, 128C 이런건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입니다.
너네집 몇평이야 할 때 말하는 평수도 공급면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나 세금등 중요한 면적은 전용면적이니까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그리고 평과 제곱미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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