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보다 낮을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 지원금 개요, 1인당 25만원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 125만 원 ~
◈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특례 적용
📢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수준을 건보료 기준으로 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이며 맞벌이의 기준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이며 건보료를 +1명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3인 가구인데 4인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지급 제외 기준,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초과 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 가격 기준 15억 원, 시가 20억 해당)을 초과하거나 20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예금 기준 13억 원 보유)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지급, 지원금 사용기간
- 국민 비서 구삐 신청 : '21년 8월 30일(월) ~ 12월 23일(목)까지
📢 국민 비서 구삐 신청방법
- 대상자 조회 : '21년 9월 6일(월) ~ 10월 29일(금)
- 신청 및 지급 (온. 오프라인 모두 첫째 주에는 5부제 시행, 출생 연도 기준)
(온라인) '21년 9월 6일(월) ~ 10월 29일(금)
(오프라인) '21년 9월 13일(월) ~ 10월 29일(금)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년 9월 6일(월) ~ 11월 12일(금)
(처리기간) '21년 9월 6일(월) ~ 12월 3일(금)
- 지원금 사용기한 : '21년 12월 31일(금)까지
◈ 국민 지원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 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 요청 기간 : '21년 8월 30일(월) ~ 12월 23일(목)
- 요청 방법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의 국민 비서 서비스에서 요청
- 알림 서비스 : 내용과 일정 알림
국민 비서 사전 알림방 법은 아래의 신청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분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여부 알림 : 9월5일(일)
지급 신청기한 알림 : 10월 22일(금)
사용기한 알림(두 차례) : 11월 30일(토) / 12월 24일(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 조회 및 신청 기간 : 21년 9월 6일(월) ~ 10월 29일(금)
- 조회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신청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정했으며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지역은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단,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근무지가 달라서 주소지에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은 비씨카드로 신청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원격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신용, 체크카드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우리카드 | 비씨카드 |
하나카드 | 롯데카드 | NH농협카드 |
9월 6일(월)부터 첫 주만 요일 5부제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9월6일(월) | 9월7일(화) | 9월8일(수) | 9월9일(목) | 9월10일(금)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
*1년, *6년 | *2년, *7년 | *3년, *8년 | *4년, *9년 | *5년, *0년 |
예시) 9월 6일(월)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년과 6년이므로 아래의 년도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911년, 1921년, 1931년, 1941년, 1951년, 1961년, 1971년, 1981년, 1991년, 2001년
1916년, 1926년, 1936년, 1946년, 1956년, 1966년, 1976년, 1986년, 1996년
☞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형, 카드형)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방문, 9월 13일부터 첫 주에는 역시 요일제 오부제 실시)
오프라인신청 | 9월13일(월) | 9월14일(화) | 9월15일(수) | 9월16일(목) | 9월17일(금)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
*1년, *6년 | *2년, *7년 | *3년, *8년 | *4년, *9년 | *5년, *0년 |
예시) 9월 14일(화)은 출생 연도가 2년과 7년으로 끝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912년, 1922년, 1932년, 1942년, 1952년, 1962년, 1972년, 1982년, 1992년, 2002년
1917년, 1927년, 1937년, 1947년, 1957년, 1967년, 1977년, 1987년, 1997년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및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생상 국민 지원금 지급일
📢 위의 신청방법을 통해서 신청 시 신청일 다음날 바로 지급
📢 충전 시 문자 통보
📢 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오프라인으로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신청 시 현장지급(직접 가셔야 합니다)
◈ 찾아가는 신청(고령자. 장애인 대상)
기간 : 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1. 콜센터(1533-2021)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2.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및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기존의 지역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및 자치시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도는 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혼동을 막기 위해서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를 운영중입니다. 아래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안내
국민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차 때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9월 6일(월)부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1. 국민신문고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2. 심사 및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3. 처리결과 통지(국민 신문고)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1.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몇 증빙서류 제출
2. 관련 서류 송부
3. 심사 및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4. 결과 통지(읍, 면, 동)
이의신청 역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지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의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2일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하였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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