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급여종류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45%)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0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4인 가구일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142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89만 원 이하이면 의료급여가, 213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가, 237만 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다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쉽게 가늠해볼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복지로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열립니다. (모의계산이니만큼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1.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입력
2. 결과 보기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것 같으면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 후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ㅇ 생계급여 신청 -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전화는 129번)
ㅇ 의료급여 신청 -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전화는 129번)
ㅇ 주거급여 신청 -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교육급여 신청 - 방문신청도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모의계산해보는 법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링크한 곳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신 후에 소득인정액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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