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마스크 착용 기준
▶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당장 11월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여러명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얼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8월24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이 2020년 10월 12일까지였기 때문인데요.
▶ 행정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은 서울시 입니다.)
ㅇ 처분 당사자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즉, 속지주의쯤 되겠네요. 서울구역 안에 있으면 모두 해당입니다.)
ㅇ 처분 내용 :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사생활이나 식당이라도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 모두 착용
ㅇ 처분 기간 : 2020년 8월24일(월)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입니다.
▶ 마스크의 놀라운 감염 예방 효과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게 바로 마스크인데요.
심지어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동안 동승했던 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자가 무려 28명이나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4명은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원 음성이었을 정도로 마스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입만 가리거나, 턱에걸치거나, 심지어 코만 가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용지물 입니다.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서울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외 공간
실내 - 버스, 지하철, 비행기(여객기)등 운송수단, 건물안에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합, 모임, 행사(공연) 등 다중이 모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외의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사생활이나 음식섭취 등 불가피할 경우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차량내에 혼자 있을 때나 가족과 있을 때
식사나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술,담배,커피,차 등을 섭취하는 경우
24개월 미만 영유아, 호흡기 중증환자
보건, 위생활동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목욕,샤워,세수,양치 등을 할경우(이정도까지 명시하는건 너무한듯합니다.)
공무수행을 위해필요한 경우(교사,강사등이 온라인 강의촬영시)
직업이 가수나 배우 같은 방송인이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을 할경우
운동선수(프로)가 시합에 출전할 경우
연주자(직업적)가 무대에서 연주할 경우
※ 단, 의무착용 예외이더라도 발연,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단, 과태료 처분은 2020.10.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 예정
※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단, 망사용마스크 또는 시스루 마스크는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마스크 착용 기준
결혼식의 경우 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 신랑,신부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기념사진 촬영시에는 신랑,신부,양가부모님까지만 마스크 예외 인정.
▶ 타 지자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부산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까지 모두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10월11일자 최신정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박스 플루 4가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0) | 2020.10.11 |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0) | 2020.10.11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 2020.10.10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0) | 2020.10.08 |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