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변경사항 요약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 고급차 배기량 기준 폐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준 변경의 배경
올해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이유는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기준의 폐지는 감가상각 미반영과 친환경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요청 시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 1355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2014년 대비 2024년 수급자 수 약 701만 명으로 증가
- 관련 예산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 예상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기초연금과 (044-202-3672)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