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매년 인상되어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내야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다행히도 간단한 신청만으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미리 5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도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글을 마지막까지 보셔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교직원, 공무원과 그들의 피부양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1년 후에 책정되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시점
직장인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이러한 차이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가 오르거나 내릴 때, 혹은 승진을 했을 때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 즉 2022년의 소득이 2023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면 그 이후인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는 전년도의 변동된 소득 금액을 매년 4월에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2022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소득 인하절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변경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만약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라면 다음 해 11월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7월에 미리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11월이 아닌 그 해의 6월부터 낮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7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가 아닌 전전년도인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는 10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되며, 11월 보험료 부과 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11월부터는 2022년 소득이 반영되는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2년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 2023년 10월 : 확정된 2022년 소득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이 때까지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1월 : 건강보험료가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조정신청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건보료 할인은 6월부터 가능하다면서 왜 7월에 신청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7월에 신청해야 되는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이는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신청하더라도 할인은 6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팩스나 우편, 혹은 직접 방문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근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의 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소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본인의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소득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됩니다
만약 금융소득만 발생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부동산과 자동차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부동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월세 전세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매달 세를 받는 임대 사업자는 월세를 올려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외에도 재산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보다 빠른 6월부터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이처럼 미리 조정신청을 하면 5개월간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보험료 조정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공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