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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미리 신청해 놓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설치된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으며,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처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생명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을 시행하며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및 신고 건수 16만3268건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응급상황 별 종류 건 수
응급버튼 신속신고 17,950 건
화재 자동신고 6,265 건
활동감지 통한 안부확인 139,053 건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합니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합니다.

음성인신 도입으로 "살려줘" 인식 후 신고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음성인식이 도입되어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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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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