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과연 연간 얼마의 급여 외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급여소득 외에 얼마를 더 벌어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와 올라간다면 최대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건보료 과세
기사 내용을 보면 급여 소득 외에 2000만원을 더 벌면 건보료를 과세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급여 외에 2,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급여 외 소득을 매월 166만6천원 이상을 벌어야 그 다음년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해서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년동안 급여 외 소득을 3,000만 원 올렸다고 하면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서 2024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 때 적용된 건강보험료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내게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2024년에는 부업이 잘 안되서 급여 외에 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2023년도 분이므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올라간 보험료를 1년간 내야하는 것입니다.
보수 외 소득 100만원당 얼마
이런식으로 급여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넘어갈 때만 보험료가 추가되는데요. 그러면 보수 외 소득이 200만원 즉 2,200만 원을 벌었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가며 1,000만 원 즉 3,000만 원을 추가로 벌었다면 얼마가 올라갈까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처럼 100만원당 660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최대납부액
이렇게 해서 급여소득 이외에 돈을 너무나(?) 많이 벌면 건강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최대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한달 급여가 1억1천만원이 넘을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391만1280원을 내면 됩니다.
즉, 월에 1억1천만원을 벌건 10억을 벌건 50억을 벌건 건보료 최고액은 391만1280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보료만 최고액을 납부하는 월급쟁이(?)가 무려 3326명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