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계산)에 있어서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즉,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자가 되는데요.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소득월액'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월액(所得月額)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식은 이렇게 되며,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상한이 있는데요.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3,911,280원(삼백구십일만천이백팔십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연도별 보험료율
적용기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비 고 |
2012.9 ~ 2012.12 | 5.80% | 6.55%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년 1월 ~) |
2013.1. ~ 2013.12. | 5.89% | 6.55% | |
2014.1. ~ 2014.12. | 5.99% | 6.55% | |
2015.1. ~ 2015.12. | 6.07% | 6.55% | |
2016.1. ~ 2017.12. | 6.12% | 6.55% | |
2018.1. ~ 2018.12. | 6.24% | 7.38% | |
2019.1. ~ 2019.12. | 6.46% | 8.51% | |
2020.1. ~ 2020.12. | 6.67% | 10.25% | |
2021.1. ~ 2021.12. | 6.86% | 11.52% | |
2022.1. ~ 2022.12. | 6.99% | 12.27% | |
2023.1. ~ | 7.09% | 0.9082%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이 제도때문에 재산이 많고 피부양자가 없는 분들의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서 보험료를 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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