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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이란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유주방'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라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합니다. 원래 식품 영업은 하나의 영업소에 하나의 영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소를 공유하여 함께 사용합니다.

공유주방 인·허가 절차

1.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유주방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 위생관리책임자*
  • 선임신고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 다만,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에 신청

2.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 이용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 신청서류

  • 이용 업종별 제출서류
  • 공유주방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공유주방 정의 중 ➀의 경우만 ‘공유주방 운영업’ 대상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9호

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 대상 영업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3호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은?

식품의 제조·조리에 필요한 시설은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영업자별로 별도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식별 표지)하여야 하고,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는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보관(6개월간)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주방 운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공유주방 이용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는 해당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되, 원재료와 제품을 영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공유주방 운영업과 다른 영업의 주요 차이점은?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사고 예방 및 영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의2

위생관리 책임자의 직무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2항)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위생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2)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 외 위생관리 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기록보관, 교육훈련 등의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등 참조

책임보험 가입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식품등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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