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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2021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의 총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그리고 3급 중복)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2020년 1월17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 3급 중복이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최대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이미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자 확대

하지만 위의 제목에서 장애인 연금 인상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대라고 하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예산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연금 총액이 인상된 것은 맞지만요.

우선 2020년까지의 제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18세부터 만64세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원씩, 그 외에는 254,76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4만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이 최대30만원의 기초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 이미지

 

2021년도 선정기준액(2020년과 동일)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0년에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이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위의 표는 2020년까지 나와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관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좋으며, 간단하게는 아래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기초연금 신청법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인상(기초연금 모바일 신청방법)]을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먼저 장애인 연금 급여는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최고 30만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 인상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그리고 아래처럼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또한 우리나라의 수급자(생계,의료)와 차상위 그리고 차상위초과자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은 3구간으로 나뉘어지며 소득인정액 73만원 이하의 수급자, 91만원이하의 차상위,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91만원을 넘는 차상위 초과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1인가구로 한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수급자분들은 만65세 이전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로 30만원, 부가급여로 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태에서 만65세 이후에 신청하는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0원, 부가급여는 38만원으로 조정이되어서 68만원이 되는 것 같지만, 원래 받던 수급비에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빼기 때문에 38만원이 됩니다.

원래 수급자분들은 수급비를 받고 거기에 장애인연금으로 38만원을 받았는데 65세가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 장애인연금중에서 부가급여 38만원 을 받고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장애 2급이고 64세였던 사람이 현재 매달 40만원의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38만원을 받아서 78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이 나오기때문에 수급비 40만원에서 30만원 제해서 10만원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 38만원을 받게 되서 기초연금 30만원, 수급비 10만원, 장애인연금부가급여 38만원 해서 78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  차상위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73만원이상 91만3천원 이하이신분들이 차상위 계층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30만원에 부가급여 7만원을 받아서 총 37만원을 지급 받았었는데 이분들이 65세가 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부가급여 7만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급금액은 37만원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  차상위 초과자

2021년에 바뀐 법때문에 차상위 초과자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30만원, 부가급여 2만원 해서 총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차상위초과자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5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좀 더 이득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차상위초과자 장애인 역시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위에서 알아봤듯이 만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전환이 되어도 금액적인 측면은 똑같습니다만 여기서 주의할게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분들의 경우입니다.

바로 장애인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하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소득인정액에서 제해지는 기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차상위가 되는데요.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던 여러혜택도 함께 사라지는 점 꼭 참고하세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배달이 될텐데요. 그 서류를 가지고서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포기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2021년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만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푼 더 쥐어주는 선심성 정책보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좀 더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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