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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18일부터 23일까지, 1차 수혜자 대상 50만원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ㅇ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두가지입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 가입자 제외)는 추경 통과 직후 신청예정.

2. 신규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12일 이후 신청예정

링크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신청(50만원)"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1차 지원자 추가지원금 신청하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 1차 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또는 개명하여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용 긴급고용지원금신청서.hwp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고지_추가지원_신청서.hwp
0.10MB

다운 받아서 작성후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시면 되는데요. 아래사항이 필요합니다.

① 지참물: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②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③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가까운 고용센터는 아래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주소검색으로 찾기"를 누르셔서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저소득층에 맞춤지원을 하는것인데요.

특히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1차 때 100만원을 받은 50만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되는데, 10월12일이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대책발표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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