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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이는 2014년에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히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두종류 모두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이 있던 젊은 시절에 연금을 받기 위한 금액을 내지 않았어도 나오는 정말 말그대로 기초적인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가지이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납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아무것도 납입하지 않았어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노후대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러면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주면 좋겠지만 자격이라는게 있어야 하겠죠.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ㅇ 소득으로 구분해서 만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어르신중에서 소득하위 70%분들에게 드립니다.

기초연금법 제 3조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다시 나뉘어지는데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중 70%만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

단독가구(혼자 살경우)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이하이면 지급되고,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여야 지급됩니다.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60만8천원 이하여야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즉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한한 취약계층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다녀서 나온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대체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10년 미만 다녀서 퇴직연금이 없고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일반수급자는 1인당 매월 254,760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수급자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일반수급자는 509,520원을 지급받게 되며,
저소득수급자 부부라면 월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저 위에서 나온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라는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우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시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제한 금액의 70%와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에서 눈여겨 볼 것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6억원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며, 시간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연소득이기때문에 12로 나누면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모든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기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표시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만5천원 52만원 58만5천원 65만원 97만5천원 130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액에서 기본재산액은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원을 뺀 금액을 더하고 여기서 다시 부채를 뺀 후에 나온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만약 고급자동차(3천씨씨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와 회원권(골프,승마,콘도,요트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더하는데 자동차는 재산처럼 4%를 적용하지만 회원권은 100% 적용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평가액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니까요.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가구이고 본인은 2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있고, 배우자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동작구 사당동 사당자이 전용면적 59.89제곱미터 즉 25평에 본인소유 자가로 거주), 금융재산(통장에는 3천만원 보유)

소득평가액은 140만6천원

본인 200만원-96만원 해서 104만원의 70%인 72만8천원이고, 여기에 기타소득인 국민연금을 30만원 더하면 102만8천원이며 배우자는 150만원-96만원 해서 54만원의 70%인 37만8천원이므로, 

부부의 합산한 소득평가액은 140만6천원입니다. 아직 재산은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재산액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야 하는데 기본재산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동작구 사당자이 25평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20년 11월 실제 시세는 아래처럼 7억9천만원 이지만,

 

기준평가액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보면 사당자이 전용면적 59.89제곱미터(25평)는 4억1백만원입니다.

공지시가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I 公示地價 公示地價(공시지가,"지까"라고 발음하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로 선정한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 평가

gdoomin.com

그러면 4억1백만원에서 서울의 구에 살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공제합니다.
2억6천6백만원이 나오며, 금융재산이 3천만원이므로 기본공제인 2천만원을 제하면 천만원이 나오게 되어서 2억7천6백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채가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2억7천6백만원의 4%를 계산하면 1104만원이 나오며 이를 12로 나눠서 월로 환산하면 월 92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또 계산에 넣어야 하는데요. 3000씨씨 이하 3천만원의 차량가액을 가졌을 경우 이를 4%로 계산하면 120만원이며 이를 다시 12로 나눠서 월로 환산하면 10만원이 되어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최종 10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40만6천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2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242만6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일반수급자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 236만8천원을 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수급자의 조건이 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쪽에서 줄어들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이 줄어야 할까요?

현재 58000원이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쪽에서 줄이려면 얼마가 줄어야 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96만원)에 70%이므로

본인이 200만원 받고 있으므로 96만원 빼서 104만원에 70%인 72만8천원이 나오는 것인데요.

만약 급여를 180만원 받는다면 96만원을 뺀 84만원에서 70%를 계산하면 58만8천원이 나옵니다.
급여를 20만원 줄이면 소득인정액쪽에서 14만원이 줄어듭니다.

만약 급여를 10만원 줄이면 소득인정액쪽에서는 7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어느 한쪽이던 10만원의 급여를 줄이게 되면 기초연금을 두명 모두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반수급자는 부부가 509520원을 받게 되므로 총 수입은 40만9천원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가구이고 본인은 19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있고, 배우자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동작구 사당동 사당자이 전용면적 59.89제곱미터 즉 25평에 본인소유 자가로 거주), 금융재산(통장에는 3천만원 보유),3000씨씨이하 차량가액 3천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이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자격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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