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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드디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이전과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굳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배가고 집회가고 스키장 가고 모임가는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는 확연히 줄지않고 있고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때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대상이 될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누구인가

서울시는 지난 2020년11월24일 화요일 0시를 기해서 서울지역내 모든 휴흥시설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 조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봤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인데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월 둘째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위의 그림처럼 우선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방,실내집단운동시설(헬스장),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 결혼식장 내 뷔페 등의 집합금지업종은 총 300만원(100만원 공통지원금 포함)을 지급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수도건의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등의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공통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특고,프리랜서등은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 지난번 2차때는 개인택시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 추가 지원은 없나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일명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 5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소상공인진흥재단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며, 국유재산과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과 전기요금을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등 프리랜서에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3. 언제 지원되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년(2021년) 1월초부터 집행해서 1월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원금 역시 최대한 1월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290만명포함 총 58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4.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2020년 12월29일 이후 수일안에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은 별도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고, 일반업종은 매출 증빙서류를 통해서 매출이 감소된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해규모에 비하면 부족한거 아닌가(5조원 필요, 3조5천억 마련)

이번에 3차 유행으로 인해서 지난번 2차보다도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지원규모는 50~100만원정도 차이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차 확산당시에는 2차 확산이 잦아들고 나서 카드매출이 다소 올라갔지만 3차 확산인 지금은 오히려 10%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1년 1월3일까지로 연장해서 소상공인 피해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짜가 연말이다보니까 지난 12월2일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는 3조원만 편성을 했고, 올해 편성되고 아직 쓰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금 5천억원을 더해서 총 3조5천억원 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둘째주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5조원에 달하므로 추가로 예비비를 끌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글을 마치며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3차 재난지원금 역시 핀셋정책으로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3차 학산 때 병상을 제공한 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지난번처럼 신청을 해야 할텐데요. 아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1월 둘째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니 힘들지만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듯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등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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