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하고 9월 추석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내용과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로장려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인데요.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도 개선이 되면서 조건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역시 2021년도보다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연간 총소득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년에 한번 받는 것이며 간혹 반기 신청을 하면 두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기는 같은 금액을 1년에 2번 나누어 주는 것이며 전체 근로장려금의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총급여액이란 2021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며 총소득금액은 2021년 기준 근로,사업,기타,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액입니다.
가구원 재산은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현금, 금융재산등을 포함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구유형은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단독, 즉 혼자 있는 가구라는 뜻인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하고,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부부 둘다 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2년도 변경된 근로장려금 제도
이제 가구의 기준이 정리되었으니 2022년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총소득 요건 200만원 상향
소득의 상한금액이 좀더 올라갔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금액은 2021년도보다 200만원씩 올라간 금액입니다.
즉, 결혼을 했고 부모나 자녀가 있는데 부부 중 한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고액연봉자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도록 변경
연소득으로 산정시 1년 중 중간에 취업을 한 상대적 고액연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바꾸었는데요. 이 기준은 월 근로소득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해당 조건에 맞기만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해당년도의 중간에 취직한 고액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습니다. 10월에 취직했는데 10월, 11월,12월을 500만원씩 받으면 1500만원이기 때문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자를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받나
근로장려금의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과연 저 금액을 다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일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700만원 이상 부터 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 부터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별도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구간의 앞부분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며 구간의 뒷부분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다시 예시를 들어보면 단독가구인데 연소득이 위의 구간보다 앞쪽인 3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50만원보다 적은 112만원이 되며, 단독가구의 구간을 넘는 1200만원을 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구간은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구간은 단독가구 400에서 900만원, 홑벌이 700에서 1400만원, 맞벌이 800에서 1700만원인 구간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단독가구 400~900만원, 홑벌이가구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 800~1700만원일 때 최대금액 지원
2022년도에 2021년도보다 소득의 상한기준을 200만원씩 올린 것을 바람직하나 사실은 위의 구간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은 그대로 두고 상한액만 올린것인데요. 사실 홑벌이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면 홑벌이로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래 작년에도 상한선에 가까이 있는 홑벌이 소득 3000만원은 근로장려금을 15만원도 못받았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200만원을 올려주기는 했지만 근로소득 3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45000원이며 소득이 315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7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득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억짜리 전세보증금을 낸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채가 2억5천만원이라고 해도 재산이 5천만원이 아닌 3억원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 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설치하여 신청, 또는 PC 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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