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4일(월)~5월 6일(금)까지 5주간 신청하시는 것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신청(개인별 계좌이체)이며, 세대주 일괄신청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 첫 2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4월 18일(월)부터 가능하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5만원이 입금됩니다.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방식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2022년 2월25일(금)을 기준일로 하여 금천구에 주민등록된 주민 누구나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만 해당
지급금액과 지급방식
1인당 5만원을 개인별 계좌이체로 하며 지역사랑 상품권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금천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1. 현장접수(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신청기간 : 4월18일(월) 09:00 ~ 5월6일(금) 18:00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신청(구청 홈페이지)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개별신청 원칙)
※ 미성년자(2004년2월26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가능
신청기간 : 4월4일(월) 09:00 ~ 5월6일(금) 18:00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제출서류 : 온라인 본인인증
찾아가는 신청(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
신청대상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신청기간 : 4월25일(월) ~ 5월6일(금) 까지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02-2627-2590~2)로 전화신청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3.22일 전에 기 지급)
지급대상 : 2022년 2월25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위 대상자는 별도신청 없이 대상자 급여 지급계좌에 일괄 입금/압류방지용 통장 소지자는 직접 신청
기초연금 대상자(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데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문의전화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 02-2627-2590~2
온라인 신청시 요일제(5부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요일제
4월4일(월) | 4월5일(화) | 4월6일(수) | 4월7일(목) | 4월8일(금) | 4월9일(토) 4월10일(일) |
1, 6년생 | 2, 7년생 | 3, 8년생 | 4, 9년생 | 5, 0년생 | 모든 구민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본인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까지 일괄 신청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되게 할 수 있지만 세대원이 신청할 때는 개별신청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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